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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내 장학금] 2024-1학기 외국어성적우수장학생 선발을 위한 '기준점수' 제출 안내

작성자
인공지능공학과 관리자
조회
40
작성일
2024.01.03
첨부

1. 2024-1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(기준점수) 신청 안내.hwp

2.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‘기준점수’ 입력 방법.hwp

3.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지급기준 및 장학생 선발절차.hwp

2024학년도 1학기 교내 외국어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위하여 '기준점수'에 해당하는 외국어 성적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외국어성적우수장학생이란 ?
- 학기별 50명 내외로 공인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순으로 선발(학과 무관)
- '기준점수' 및 '제출점수'에 해당하는 공인외국어 성적표 2회 제출 필수
- 평가점수 = 100×(제출점수-기준점수)/(1100-제출점수)+(제출점수-기준점수)/5
- 등록금 범위 내에 중복 지급 가능


1. 신청자격

.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8학기 이내(건축학은 10학기 이내) 등록한 학생(학기초과자 신청 불가)

. 직전학기 최소 이수 학점은 15학점(다만, 직전학기가 4학년인 경우는 8학점) 이상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2.6 이상인 자




2.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 및 접수 승인 기간(행정실) : 2024. 1. 3.() ~ 15.() 18시까지

- 학생역량관리시스템(BISkit)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이 없을 경우는 공인외국어성적표를 등록하고 학과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점수를 입력하여야 한다. 붙임 참고

- 공인외국어성적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것만 유효함(시험응시일기준 2023. 7~ 12)

 

3.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장소 해당 학부() 종합학사행정실

4. 기준점수 입력기간 (학생) : 2024. 1. 22(월) ~ 2. 7. (수) 기한 엄수

5. 기준점수 입력방법 : 원스톱서비스-학생지원-교내장학금-외국어성적우수 기준점수입력메뉴에서 기간내 접수, 승인된 공인외국어성적을 선택하여 저장

기준점수 입력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신 후 입력바람



7. 장학 금액 및 지급 시기

 . 장학금액 : 400,000/학기

. 지급시기 : 금번 기간에 기준점수를 제출하고 7월에 제출점수제출(장학금신청)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8월 중에 지급

(7월에 제출하는 제출점수600점 이상(토익기준)이 되어야 한다. 이 경우 타 시험의 점수는 별표의 환산표에 따른다)